[글로벌 포커스-강효백] 중국식 마약과의 전쟁

Է:2010-04-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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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강효백] 중국식 마약과의 전쟁

중국은 지금 다섯 가지 색깔 위기에 처해 있다. 마약, 성폭행, 조직폭력, 밀수, 공산당 간부의 부패 등 5종의 범죄를 중국은 각각 백색, 황색, 흑색, 남색, 홍색 등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5색 위기’로 간주, 극형으로 엄단한다.

이달 초 중국은 일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마약밀수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 영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 때도 중국은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의 감형 요청을 일축했다. 거세게 항의하던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외부세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영국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훈계조 일갈을 묵묵히 곰삭혀야만 했다. 1840년 아편전쟁 당시 영국총리 파머스톤이 “영국인이 중국에 아편을 파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장면이 프롤로그를 장식하는, 역사가 연출하는 한 편의 역전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창궐하는 중독자에 골머리

중화제국의 굴욕은 마약과 함께 시작했다. 아편전쟁 이후 100여 년간의 중국은 국가 자체가 중증 마약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48년 중국의 마약중독자는 8000만명을 넘었으니, 당시 중국인구의 15%가 마약중독자였던 셈이다. 1950년 중국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인민전쟁을 개시했다. 마약사범은 ‘인민의 공적(公敵)’으로 취급되어 즉결 처형되었다. 1953년 마오쩌둥은 “중국은 마약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1980년대 개혁개방과 더불어 노대국의 영혼을 파멸시켰던 하얀 악마, 마약이 부활하더니 2000년대에 이르자 방방곡곡에 창궐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2004년 마약과의 무기한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2007년에는 금독(禁毒·마약금지)법을 제정하였고 국가금독(마약금지)위원회의 수장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은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판결 확정 즉시 형을 집행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아편 1000g 이상이나 헤로인, 히로뽕 등 마약류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송·제조했을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47조의 기준이 낮다고 지적한다. 헤로인 15g이상만 취급해도 사형시키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마약 제조, 밀수, 판매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너무 약해 이들 국가가 중국인 마약사범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황금 트라이앵글’에서 윈난성으로 유입되는 마약은 감소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의 ‘황금 초승달’에서 신장위구르로 유입되는 마약은 급증추세다. 최근엔 조선족이 많은 동북 3성 농촌지역이 한국 마약제조 판매상의 생산거점으로 변해 중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0년 3월 말 현재 중국에서 수형 중인 한국인 대다수가 마약사건에 연루된 자들로 알려졌다. 사형집행유예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인 27명 가운데 19명이 마약사범들이다. 중범죄자일지라도 자국민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위신을 크게 추락시키는 추악한 한국인들의 마약범죄 근절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에 “우리나라는 마약 처벌법이 약해서 세계 마약범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사범을 엄벌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사형 등 엄벌로 제압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법치사회와는 거리가 먼, 인치와 관시(關係)가 지배하는 나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오래된 잔상(殘像)이거나 위험한 착각이다. 중국의 질주 비결은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강력히 실행한 데 있다. 마약, 성폭행, 조직폭력, 지도층의 부패에 대한 중국의 엄벌법제는 우리나라의 법제개선과 집행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강효백 (경희대 교수·국제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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