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72% “상고사건 제한해야”

Է:2010-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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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 10명 중 7명이 대법관을 증원하기보다 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 등 상고 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9일 전국 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 986명 중 359명(36.4%)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상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352명(35.7%)은 대법원이 직접 상고 사건을 제한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두 의견을 합칠 경우 72.1%가 상고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88명(8.9%)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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