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키로
법무부는 16일 성폭력 범죄자 등 흉악범을 수사할 때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흉악범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훈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