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로고 표창장 수여 군수·군의회 의장 입건
순금 로고가 부착된 표창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논란을 빚은 강원도 내 현직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구민에게 7.50g짜리 순금 군청 로고가 부착된 표창장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도내 P군수와 J군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군수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 개최된 ‘군민의 날’ 행사에서 모범군민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군민 51명에게 순금 7.50g짜리 군청 로고가 새겨진 표창장을 수여, 금 382.5g(184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장 외에 부상을 줄 수 없게 되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군민의 날 수상자들에게 이 같은 순금 로고가 부착된 상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P군수 등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P군수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상장과 순금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부상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상장에 순금으로 제작된 로고를 양면테이프로 붙여 주민에게 수여한 것은 편법적인 부상 수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탈부착이 쉽도록 양면테이프로 순금을 상장에 붙인데다 뒷면에 순금 품질보증서까지 첨부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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