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시 석면 제거 계획 의무 제출

Է:2010-04-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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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석면 제거 계획을 관련 관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2014년까지 지하철 1∼4호선 역사에는 석면이 완전히 제거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석면 환경영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자가 건물 철거 공사때 석면 제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철거 공사 시행 이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의 분야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는 석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전문가를 위촉해 제거 계획 심사를 맡기는 한편, 사업지구내 철거 대상 건축물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시행해 석면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면 뿜칠재’가 설치된 지하철 1∼4호선의 17개 역사 가운데 서초 낙성대 봉천 등 3개 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석면 제거공사를 끝내고 문래 상왕십리 성신여대 숙대입구 등 4개 역은 올해안에, 신설동역 한양대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선릉 시청 교대 등 8개 역사는 석면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정화 공사를 하고 석면이 소규모로 사용된 나머지 역사는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를 다른 자재로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석면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 소유 건축물 112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 건축물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 석면관리 상태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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