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납·불법 오락실 운영 경찰관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12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 무마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오락실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사 안모(48)씨를 구속했다. 또 안씨와 오락실을 함께 운영한 강모(44)씨 등 업주 2명도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서울 화곡동 등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강씨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다. 안씨는 같은 기간 강씨 등과 화곡동 주택가에서 불법 오락실 한 곳을 직접 운영해 매월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안씨는 2007년 3월 강씨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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