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희생자 보상 얼마나… 사병 ‘순직’땐 일시금 3650만원

Է:2010-04-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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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 규모는 침몰 원인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투에 의한 전사’로 보상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경우 하사와 병사는 중사 1호봉 월급(10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36배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일시금은 보상금, 조위금,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천안함 병사 가족들이 받는 일시금은 3650만원이다. 연금은 월 94만8000원이다.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 지급받던 월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은 하사의 경우 139만원이며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천안함이 어뢰나 기뢰 등의 공격에 의해 격침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희생자들은 ‘전사자’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상금 규모는 대폭 올라간다. 전사자는 계급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사도 일시금으로 2억여원을 받게 된다. 상사 이상은 퇴직수당 등을 포함해 3억원 이상이다.

국방부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성금을 모아 희생자 가족에게 5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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