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미리 파악 후 ‘보이스피싱’… 환치기로 중국에 불법 송금한 중국인 3명 구속

Է:2010-04-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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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으로 챙긴 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유학생 출신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해 수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중국인 인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인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피해자들이 중국 푸젠성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대포통장에 입금한 2억6000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서울 대림동 중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국내 환전소 계좌를 이용해 송금했으며, 중국 사기단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8%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과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지 않고 가족관계 등을 미리 파악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유학비자로 입국한 인씨는 지방 국립대를 자퇴한 뒤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중 사기단에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모(23)씨 등 2명은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됐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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