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 확산
구제역이 정부의 종식 선언 후 16일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한우농가 인근 2곳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공장의 구제역 의심 가축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돼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강화군의 또 다른 한우 농장 1곳과 돼지 목장 1곳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구제역 종식 선언 후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내렸으나 이날 다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한우 169마리와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축 등 모두 2585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가축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전염병으로 열이 오르고 입·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구제역은 혈청형이 ‘O’형으로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혈청형(A형)과 다르다. 새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뜻이다. 방역 당국은 일단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농장주가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점, 중국산 조사료를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력한 감염 경로로 보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까지는 ‘위험지역’, 3∼10㎞는 ‘경계지역’, 10∼20㎞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권역별 조치가 취해진다. 경계지역까지는 가축과 사람,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려던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신청은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축산품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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