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선고] 檢 또 ‘무리한 기소’ 논란… “심야조사 때 곽씨가 엉뚱한 진술 가능성”
법원이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처음부터 표적을 정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의 심야조사 때문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해 검찰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별건수사 금지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도입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던 약속과 명백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김 총장은 특별수사가 무죄가 날 경우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곽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변호인 입회도 없이 새벽 2시까지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조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곽 전 사장은 부장검사와의 면담 후 구치소에 돌아간 뒤 겨우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는 자정을 넘겨가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 관련 진술이 나오자 조사를 오후 6시30분쯤에 마쳤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과 곽 전 사장의 횡령액을 차별해 기소한 것도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전 사장은 횡령 혐의가 있었던 229억원 모두를 횡령액으로 인정해 기소한 반면 곽 전 사장의 횡령액은 당초 75억8800만원에서 37억3990만원으로 낮아졌다.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대신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이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다시 나선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등은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논란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제보를 받아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는 입장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별건수사, 표적수사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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