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공단 홈페이지에 100문 100답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만 60세가 되지 않았지만 미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둘 다 정답은 ‘그렇다’다.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을 노후에 가장 중요한 소득으로 꼽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바로알기’ ‘100문 100답’ 게시판을 만들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59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은 1862만3845명이고, 지난 2월 말 현재 261만6205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직장을 잃었거나 폐업을 해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을 산정할 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국민연금을 한 번에 주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반환일시금은 소득이 없어지는 등 보험료를 낼 수 없고, 60세 이상이거나 이민 등으로 다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원금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55∼59세 가입자 가운데 연 소득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액의 70%를 받고, 한 살 늘어날 때마다 지급률이 6% 포인트씩 상승한다.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내다가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가족 중 가입자가 숨졌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더라도 노령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60∼64세는 소득액이 월 17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75만원 초과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50∼90%를 받는다. 65세가 넘으면 소득 액수와 상관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는다.
이혼한 뒤라도 이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이혼한 부부가 절반씩 나눠 받는다.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월급에서 내는 보험료만 내면 된다. 연금은 압류하거나 담보가 될 수 없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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