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부가세 신고 4월 26일까지 달라진 법령 확인하세요

Է:2010-04-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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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부가세 신고 4월 26일까지 달라진 법령 확인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음식을 제공한 호텔·콘도 사업자는 올해부터 영세율 적용이 폐지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또 출고 후 1년 이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는 113만명(법인 50만명, 개인 63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이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들은 올 1분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신고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신고시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을 신고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챙겨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외국인 숙박·음식 용역 영세율 폐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3.4%→4.3%),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축소 등이다.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외는 올해 2월 18일 이후 구입한 중고차부터 적용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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