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입국 혐의 미국인에 “8년형·벌금 70만달러”

Է:2010-04-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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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한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를 6일 재판에 넘겨 법원이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원화 기준, 북한 공식 환율로 미화 7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재판에서 조선민족적 대죄와 비법 국경 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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