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독도 보도’ 손배訴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미우리 보도로 인해 소송단의 영토권과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의 사실조회 결과 및 일본 외무성 성명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미우리 보도의 오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보도 직후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400여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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