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0억짜리 위조수표 유통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7일 1000억원짜리 위조 수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로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본보 3월 8일자 8면).
박씨는 2003년 5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1000억원권 자기앞수표 4장과 850억원권 수표 1장 등 5장을 취득한 뒤 5년간 보관했다. 이후 2008년 10월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위조 수표를 현금화해주는 조건으로 배씨 등에게 수표를 건네면서 일정액을 받기로 공모한 뒤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가 배씨 등에게 넘긴 1000억원짜리 위조 수표 4장은 지난 1월 서울 미근동 한길봉사회 사무실에 ‘기부금으로 낸다’는 편지와 함께 전달됐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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