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버스기사도 자격제 도입… 적성·안전관리 등 평가

Է:2010-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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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버스기사도 자격제 도입… 적성·안전관리 등 평가

앞으로 모든 사업용 버스에 화물차나 택시처럼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전세버스 사고를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제점검 결과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전세버스의 경우 시장 진입과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일당 기사를 고용하거나 안전비용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와 교통관련 법령 및 안전운행·관리 등을 평가받는 ‘버스 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면허·자격 취득과 교육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여부, 사고·벌점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 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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