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 국가에 4000여만원 물어줘야”… 폭력 시위, 배상 판결

Է:2010-04-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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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국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등은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피고는 국가에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종로경찰서가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0여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 기물의 감가상각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도로를 점거한 뒤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량 등을 파손하고 일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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