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산 구찌 핸드백 교환·환불 어렵다

Է:2010-04-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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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40·여)씨는 지난해 1월 홍콩 면세점에서 ‘구찌’ 핸드백을 구입했다. 귀국 후 가방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한 박씨는 면세점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월 영국 전자상거래 사이트(TONEX)에서 1624유로(240만원 상당)를 주고 캐논 카메라를 구입했지만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해외여행이 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소비자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분쟁 건수가 2006년 136건에서 2007년 507건, 2008년 509건, 2009년 556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거래로 인한 피해가 48.4%로 가장 많았고 해외 현지 직접거래(23.4%), 인터넷 전자상거래(16.5%)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의류(20.3%)나 신발(12.4%)과 관련한 피해가 주를 이뤘다. 해외여행 중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가이드의 권유에 못 이겨 충동 구매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거래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이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도 16.2%나 됐다.

현재 국제소비자분쟁이 발생하면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사이트(www.econsumer.gov)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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