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Է:2010-04-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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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 하도급 공사와 관련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부조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해임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 지급,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 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불공정행위 업체 공사 입찰 제한 및 가담 공무원 중징계 등 6대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시나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원청업체가 선금 등 공사 대금을 받고서 하청업체에는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등으로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지난해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공사의 51%에 적용되고 있다. 시는 원청업체와 계약 시 하도급 계약을 동시 체결해 직불제 실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앞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또 해당 업체는 일정기간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시는 건설공사 분야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하게 제재하고, 설계변경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 365일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서울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 직속의 하도급 전담 조직인 ‘비리제로 추진단’을 신설해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불시 점검하고, 비위 여부를 신고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은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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