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검찰 신문 거부… 檢 “변호인 신문도 금지돼야” 반발

Է:2010-03-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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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검찰 신문 거부… 檢 “변호인 신문도 금지돼야” 반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지만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전면 거부했다. 검찰은 유·무죄를 다툴 중대한 고비라고 보고 한 전 총리를 향해 무엇이 두려워 신문을 피하느냐며 총공격을 가했다.

◇“진술거부권 행사” VS “검찰 신문권도 보장돼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태도가 수사 전이나 공판 중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2006년 12월 20일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 뒤늦게 공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 신문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입장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만큼 검사가 신문을 하지 못하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도 금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자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되 검찰이 재판부 허가를 얻어 반대 신문하는 방식과 변호인 역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절충안을 놓고도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아 이날 공판은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는 1일 검찰 및 변호인과 재판 진행 절차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중인 곽 전 사장이 병실에서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 등을 문제삼아 다음달 5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일까지로 단축했다.

◇진술 거부는 한 전 총리 측 전략?=한 전 총리의 전략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283조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140조 2항에는 피고인에게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못하고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진술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체포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대한 말을 아껴 곽 전 사장의 진술만 갖고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재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선진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재판 전략”이라며 “미국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 자신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로서는 200개 이상의 신문 항목을 통해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 사이의 친밀도를 밝히고 이를 통해 5만 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입증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에 “진실을 말한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검사의 신문을 피하느냐”며 피고인 신문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의자에 두고 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마저 받아내지 못할 경우 오는 9일 선고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임성수 양진영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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