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Է:2010-03-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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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는 교과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자료 요청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적 재검토와 국민, 학부모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원 결정에 반발,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공개가 이뤄지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임성수 박지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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