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 전 교육감 구속되나…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Է:2010-03-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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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 전 교육감 구속되나…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후 3시25분쯤 시작된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말맞추기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고 전직 고위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관행적으로 상납 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 데다 최근 심장질환이 악화됐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 5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어 지난해 선거비 28억8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판사에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측근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차명계좌에 있는 2억1100만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측근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도착했다. 검찰은 법원 현관에서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지난 22일 병원에 입원하자 25일 그를 강제구인하려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을 받아들여 심사를 하루 늦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지난해 3∼8월 당시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김모(60·구속기소)씨와 당시 장학관 장모(59·구속기소)씨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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