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차례 골프, 26일간 공짜 숙박”… 한명숙 공판 진실공방 가열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2008년과 지난해 모두 26일간 제주도의 고급 골프빌리지에 투숙했다며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24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 11~12월, 2009년 7~8월에 곽씨 소유의 골프빌리지를 26일간 무료로 사용하고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골프 이용대금은 곽씨가 대납하거나 특별할인을 받았다”며 “이 사실은 두 사람이 가깝고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8년 L골프빌리지에서 21박22일간 장기투숙한 데 이어 지난해 5박6일간 이용하면서 3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보고 있다. L골프빌리지의 하루 숙박요금은 66만원이다.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별 부담 없이 곽씨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여성부 장관 시절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선물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모자만 받았다”고 말해왔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소개로 책을 쓰기 위해 숙박한 적은 있으나 골프를 쳤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 양정철 대변인은 “문제의 콘도에 머무는 동안 동생 부부 등 친척들이 3차례 골프를 쳤고 한 전 총리도 함께 나간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진 않았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두 번은 한 전 총리 가족 측이 골프비용을 직접 지불했고, 나머지 한 번은 곽 전 사장 측이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골프비용으로 30여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미리 계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기 어렵게 되자 흠집이라도 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 흠집내기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이 이성을 찾고 문제의 본질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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