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식 멋대로 거래 증권사 직원 잇따라 징계
고객에게 ‘알아서 거래해 드리겠다’며 주식 매매를 일임받아 멋대로 거래한 증권사 직원이 잇따라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다. 옛 증권거래법과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 직원 3명은 투자 판단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식 26억원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 직원 2명은 선물·옵션거래 위탁을 받으면서 투자 판단 전체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물 210억원, 옵션 11억6000만원을 매매했다가 감봉·견책 징계를 받았다. 동양종금증권 직원 2명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포괄 위임을 받아 2008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4억2800만원을 매매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교보증권 직원은 지난해 2∼11월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관련 주문기록 466건을보관하지 않아 모두 견책 징계를 면치 못했다.
김찬희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