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실대학 구조조정 미흡땐 ICL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영이 부실한데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대를 내년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24일 “교과부가 2월말까지 경영부실 사립대 8곳과 경영개선 사립대 4곳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올 상반기 중 이들 대학의 구조조정 이행 결과를 살펴보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내년부터 ICL 지원규모를 50% 제한하거나, 아예 ICL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CL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 명단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학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부실 사립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대학들의 반발을 우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ICL에서 제외된 대학이 하반기에 발표될 경우 자연스럽게 경영부실 사립대가 공개돼 퇴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재학생들에게는 ICL을 계속 적용하면서 신입생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당초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학사관리가 부실한 몇몇 사립대를 곧바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말 “부실 사립대의 난립이 교육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며 교과부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행 사학법상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대학을 강제퇴출을 할 수 없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올초 경영부실 사립대의 신입생 정원을 한명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대학 퇴출을 강제하거나, 신입생 정원을 크게 줄이면 해당 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ICL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와 퇴출 방식은 정부 입장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부실대학 강제퇴출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이번 조치는 대학의 강제 통폐합이나 퇴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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