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신화’ 주역의 몰락 KTIC 전 대표 등 횡령·주가조작 혐의로 기소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이끌었던 벤처 창업투자회사의 임원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 조작과 횡령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23일 자사와 인수 회사의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하고 대규모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한국기술투자(KTIC) 홀딩스 전 대표 서모(35)씨와 계열사 대표 양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회사임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주가조작단 3명을 지명수배했다.
서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KTIC 계열사 자산 336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횡령한 자금을 대부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주가조작 자금원으로 쓰거나 오너인 서씨의 개인 세금 및 대출금 납부, 계열사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밑천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작전세력과 직원 등 11명을 동원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KTIC글로벌의 주식을 시세 조종,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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