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 수사 새국면

Է:2010-03-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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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던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이후 22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지난해 3∼8월 당시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김모(60·구속기소)씨와 당시 장학관 장모(59·구속기소)씨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 아닌 교육공무원을 장학관과 교장 등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2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진단 결과 수사를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데다 이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2∼8월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 2곳에 2억11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등 2명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에서 부당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 등 26명 중 일부로부터 뒷돈을 받아 같은 계좌에 숨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에게도 금품을 상납하라고 요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상납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자금을 관리해준 혐의로 공 전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3)씨를 이날 구속했다. 전날 검찰은 조씨 지시로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38)씨도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차명계좌를 개설하라는 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수행비서이던 이씨를 시켜 이씨의 친척 김모(여)씨 명의로 차명계좌 2개를 만들어 관리한 혐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또 다른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만큼 변호사 비용 등에 쓰려고 차명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2시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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