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국고보조금 비리 차단 부정수령땐 환수 추진
정부가 국고 보조금 비리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 이를 적극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마른 수건 짜기’에 나선 형국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항이 개별법에 규정돼 있어 환수 조항이 없는 보조금의 경우 환수 자체를 하지 못해 국고 낭비는 물론 보조금 비리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 적발됐을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금을 지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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