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법안 통과위해 비용추계서 고의 누락… ‘어물쩍 발의’ 혈세만 축난다

Է:2010-03-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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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법안 통과위해 비용추계서 고의 누락… ‘어물쩍 발의’ 혈세만 축난다

#사례1. 환경부는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을 뒀다. 그러나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이 곤란하다”며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두 달 뒤 법안은 통과됐고, 올해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그간 해오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하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기로 했다.

#사례2.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소요비용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10억원 미만의 사업이거나 한시적으로 30억원 미만이 예상돼 미첨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10년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정부나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낼 때 이 법안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함께 산출해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1973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04년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기면서 점차 늘고 있다.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으면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첨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용추계서 대신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통과 이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소관 부처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국회 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지적도 많다. 미첨부 사유서 제출 대상은 ‘연평균 10억원 미만 혹은 한시적 경비로 30억원 미만인 사업’(미첨부 제1호)이거나 ‘비용 추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미첨부 제3호)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안 제출 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는 693건(74.6%)이었다.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경우(217건)의 3배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통과된 정부 제출 법안 중 미첨부 제1호는 28건, 미첨부 제3호는 22건이었다. 이 중 국토해양부가 미첨부 3호 사유서와 함께 제출한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 법안’에는 41억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올해 미첨부 사유서로 확정된 예산만 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미첨부 사유서 제출 법안까지 합치면 4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무분별하게 낭비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첨부 사유서 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사전 타당성 조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란 이유를 대지만 실제는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의 자세가 공무원들에게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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