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 ‘5개 법안’ 국회 제출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이제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세종시 수정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정치적 명분이 없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세종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이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친박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진협의체가 여당의 문제해결 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결론을 못 냈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받을 부담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중진협의체의 성공 여부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논의 진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온다면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31개 법정 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주기·시간을 단축하며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약 1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택시·버스 운전자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보수교육을 법규 위반자 및 불친절 업체 등으로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또 제과점 영업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주기를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키로 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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