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이르면 3월 22일 영장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로 뇌물을 건넸다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인 만큼 이후 검찰이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공 전 교육감의 혐의는 부당 승진 및 그와 연관된 금품수수”라며 “22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는 2008∼2009년 부당 승진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장학관 등 26명 가운데 일부를 승진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모(50·구속기소) 전 장학사가 인사 청탁 등과 함께 현직 교사들로부터 거둬들인 4600만원 중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부당 승진과 관련해선 “일부 대상자를 추천하긴 했지만 돈을 받고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재권자로서 인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긴 했지만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 전 교육감이 검찰 수사에 오랫동안 대비해온 데다 현금으로 오가는 검은돈의 속성상 이후 검찰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와 목모(63)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공 전 교육감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귀가 조치했다”며 “하지만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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