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판결 분석] 인자하던 이웃집 아저씨·삼촌이… 가해자 42%가 면식범
(3) 판결문 통해 본 범죄 실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상당수는 면식범,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아동 성범죄 사건 152건(징역형 이상)의 판결문에 나타난 성범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152명 중 42.8%(65명)는 친족이나 이웃 등 피해 아동의 얼굴을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피해 아동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할아버지 의붓할아버지 아버지 의붓아버지 삼촌 등 주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피해 아동이 혼자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반항하기 어려울 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들은 물리적으로도 성범죄에 대처하기 힘들었고, 보호자가 저지르는 성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자 중에선 이웃의 비율(10명) 역시 만만치 않았다. 피해 아동들은 평소 안면이 있는 동네 아저씨네 집 마당에서 놀다가 성추행을 당하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범죄자들의 집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면식범들은 아동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30∼50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53명)로 가장 높았고 30대 18%(28명), 50대 15%(23명)였다. 분석 대상 중 17%인 27명은 60대∼80대였다. 최연소는 17세, 최고령은 82세였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25%(39명)는 직업이 없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진술하거나, 사건이 알려진 뒤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무직자의 비율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선 평소 피해 아동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사·강사(6명)도 있었다. 이들은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아동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하거나 함께 공부하던 중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영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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