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판결 분석] “아동대상 性범죄 양형 강화 필요”

Է:2010-03-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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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문 통해 본 범죄 실태

전문가들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과 관련, 법원이 과거의 양형 관례를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사들이

양형기준 도입 이유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양형전문위원이었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21일 “양형기준 도입 이후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과거 양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면 올바른 현상이 아니다”며 “판사들이 과거의 양형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형기준을 만들 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기존 양형 관행보다 높게 설정해 엄중한 처벌을 유도했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처벌이 매우 낮았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제도가 양형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예컨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형량을 일부 낮춰주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1기 양형전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앙형 차이가 크다면 법원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양형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 법 감정과 괴리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판사와 변호사의 이해관계라는 구조적 측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의 판결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양형 하한에 머무르는 것은 처벌도 하고 변호사들의 이익도 지켜주는 일종의 절충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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