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로 가닥… 법무부 특위 개정시안 마련키로

Է:2010-03-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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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쯤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한 뒤 표결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지만 특위 의견은 법무부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쯤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간통죄 조항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폐지 주장을 계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 당시 위원 절반 정도만 참석해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법무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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