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월부터 더 받는다… 수급액 2.8% 올라

Է:2010-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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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월부터 더 받는다… 수급액 2.8% 올라

다음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60만명의 매달 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8% 오른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월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172만1000명의 보험료가 최대 7200원까지 오른다. 월 소득 36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달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2.8%(1만4000원) 오른 51만4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올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와 부모는 1만2260원씩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산정기준 상한액을 월 소득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7월부터 월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월 80∼7200원씩 더 내야 한다. 월 소득이 상한액 이상인 경우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같은 보험료를 낸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다음달부터 오른다. 홀몸 노인은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원, 노인 부부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씩 올려 받게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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