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 흉악범 영구격리 의지… 李법무 ‘사형집행’ 시사 발언

Է:2010-03-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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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인륜 흉악범 영구격리 의지… 李법무 ‘사형집행’ 시사 발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청송교도소 내 사형장 설치와 함께 사형집행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89년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이어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없어졌던 보호감호제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혀 이중처벌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 포기하고 집행하나?=이 장관의 사형 재개 시사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아동 대상 성폭행범 등 흉악범에 대한 정부의 관용 없는 처벌 의지와 함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여당의 잇따른 사형집행 촉구에 따른 화답 성격도 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의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실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국가 이미지 훼손 등 외교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오는 11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형 재개를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는 것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되는 상황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보호감호제 재도입 위헌 논란 부를 듯=보호감호는 같은 종류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 외에 추가로 최대 7년 이내로 감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005년 8월 근거법인 사회보호법 폐지로 사라졌던 제도다.

특히 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인권유린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감호 기간이 형벌 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아 보호감호 처분을 두고 이중처벌 논란이 계속됐다. 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한 탈주범 지강헌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등 모두 17년을 썩을 생각을 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도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이중처벌 등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을 의식해 형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감호를 하자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올 12월 흉악범죄자에게 가중처벌토록 한 조항을 바꿔 형기 외에 가중처벌 기간을 보호감호 처분으로 대신하는 형태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 처분을 적용할 흉악범죄의 종류와 적용 범위, 운영 방법 등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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