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Է:2010-03-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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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은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본보 10일자 15면).



성원건설 관계자는 “경영진이 최근 익산과 충주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으나 경영상태 개선이 힘들어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통 한 달 이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 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에 가입한 후 지난 8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았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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