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라”

Է:2010-03-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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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가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며, 상층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주민들은 죽과 옥수수로 연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공포국가를 만들었으며 북한 주민들은 제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입북을 허용하지 않아 탈북자 등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실상을 알리는 일로 활동이 제한됐다. 그러나 6년간 활동을 총괄한 최종 보고서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타폰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의 지적대로 유엔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도록 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외면해 왔다. 대신 유엔 총회가 매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지만 실효는 없다. 개탄스럽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에서 문타폰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도 문타폰 보고서와 같은 북한 인권 고발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안보리를 움직이는 날이 온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4일 북한 비상시에 대비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40억 달러의 김정일 비자금이 계좌 감시를 피해 최근 룩셈부르크로 이체됐다고 보도했다. 이 돈이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유럽 은행의 비밀 계좌를 옮겨다니는 것도 북한 인권 상황을 대변한다. 핵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큰 김정일 비자금을 국제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을 폭력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한 민족으로서 의무다. 미국과 일본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낯을 들지 못할 일이다. 북한인권법이 실효가 없다며 반대하는 야당은 역사에 남을 죄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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