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올려 서민주택 짓는다

Է:2010-03-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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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올려 서민주택 짓는다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이 늘어나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 조정해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18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특성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계획용적률이 각각 20%포인트씩 늘어난다. 즉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및 2종 특성지 가운데 구릉지, 급경사지 등 자연 및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170%의 계획용적률이 190%로 조정된다.

또 2종 특성지 중 평지로 중·저층의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기존 190%에서 210%로 상향되고, 2종 및 3종 특성지는 210%에서 230%로 변경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 분은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밝혔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서민주택을 좀 더 짓겠다는 취지다.

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상향 용적률을 적용해본 결과, 각각 46가구, 40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4000만∼60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상향 용적률을 서울 시내 전체 재개발 구역에 적용할 경우 최소 1만 가구 이상의 소형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적률 변경안은 고시일(3월 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에 적용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올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당산2·4구역, 고척4구역 등 준공업지역 재개발 지구에도 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상향된 계획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지구도 별도 규정을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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