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국제결혼 중개 고객피해 손해배상·환급 기준 마련
A씨는 2006년 9월 3일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상담내용과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건 욕설과 폭언뿐이었다. B씨도 같은 해 1000만원을 납부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식을 했다. 하지만 먼저 한국에 돌아온 B씨는 몇 달 후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문의했으나 ‘신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중개업자의 대답만 들어야 했다.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A씨와 B씨와 같이 두 번 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중도 해약을 요구할 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기준에 따라 총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귀책으로 파혼하게 됐다면 고객은 손해배상 대신 무료 재주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관례로 여겨지던 ‘성혼사례금’도 금지된다.
신상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국내 고객은 물론 맞선 상대방에게도 혼인경력, 거주지, 재산정도 등 결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로 손해볼 경우 손해배상이나 재주선을 요구할 수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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