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끄러우면 집회 못한다”
앞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일정기준 이상이 넘는 소음을 내는 집회는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광장의 소음과 시설물 설치, 사용시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외국의 운영 현황 등을 수집해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 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시는 집회 등으로 광장을 사용하면서 일정 한도 이상의 소음을 내거나 시설물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해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광장 사용 허가기준과 신청 가능 일자 등을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집회 허가와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면서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민단체, 경찰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시민 8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을 내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울광장은 대규모 행사, 청계광장은 소규모 행사,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행사를 각각 수용하도록 역할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 광장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광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형 광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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