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인감 대신 서명하세요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받아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시범 운용한 뒤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써넣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변조 사고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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