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별개로 개인 청구권은 유효”… 日 외무성 1965년 체결 당시 문서 첫 확인

Է:2010-03-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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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 6일자)와 ‘일한 청구권 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65년 9월 1일자) 등 내부 문서 3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법원은 한일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일본 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의해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 문제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군대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 회담 당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번에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고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용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이 문서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일본도 한국처럼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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