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동의서’로 조합 설립, 사후 보완땐 인정

Է:2010-03-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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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용 분담을 적시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가 조합 설립 취소 결정이 났더라도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총공사비와 비용 분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한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이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인가 변경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산출 비용,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산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름과 도장만 찍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아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이 잇따랐고 실제 대법원에서도 관련 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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