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동의서’로 조합 설립, 사후 보완땐 인정
앞으로 비용 분담을 적시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가 조합 설립 취소 결정이 났더라도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총공사비와 비용 분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한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조합이 늦게라도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인가 변경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산출 비용,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산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름과 도장만 찍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아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이 잇따랐고 실제 대법원에서도 관련 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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