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운행거리 줄이면 교통세 환급

Է:2010-03-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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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교통세의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4일 “교통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교통세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환급해주자는 산하 연구원의 제안이 있어 이를 여러 안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탄소 배출이 많거나 혼잡한 지역은 ‘녹색교통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시내에 혼잡통행료 구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교통 수요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부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교통 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검토해 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낸 교통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형태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을 일정량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환급 기반 탄소세(교통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5.8%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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