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끊기고 추적 끊어지는 전자발찌… 도입후 7차례 훼손·도주 사후관리 미흡
전자발찌가 성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심지어 이를 착용한 채 범행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사건은 모두 7차례 발생했다.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가 도주한 윤모씨는 20일 만인 10일에야 붙잡혔다. 지난해 10월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모씨가 이를 훼손한 채 도주했다.
전자발찌의 문제점은 성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유연한 우레탄 재질로 제작됐다. 하지만 이것이 성범죄자들의 도주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4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8월부터 보다 강한 소재로 용접된 전자발찌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훼손 및 도주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때의 비상통보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경찰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보호관찰소로 통보된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몇 분이 걸려 범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때문에 성범죄 예방 관련 단체들은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경찰에 바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와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초등학교와 같은 범죄취약지역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자신의 집에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며 “이들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확대적용을 검토하면서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당 172만원에 달하는 전자발찌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직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도 늘어난다.
특히 살인 등의 강력범죄자는 부착 대상이 1757명에 달해 전자발찌 구입비 30억원, 관리직원 인건비 32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밀 위치추적장치 설치에 19억원, 3D위성지도 도입 등에도 2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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