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확정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경영상 책임을 물어 회사에 700억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정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경제개혁시민연대는 10일 “정 회장 측이 항소를 포기해 원고인 경제개혁연대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달 현대·기아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1445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 피해 규모인 1400억원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 회장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재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감안한 판결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판결 직후 “재판부가 회사 피해 규모를 1400억원으로 인정했으면서도 절반만 배상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측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항소포기와는 별도로 현대·기아차의 현대글로비스 부당 지원에 대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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