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돼지껍질, 가죽으로 속여 동남아에 600여t 불법수출

Է:2010-03-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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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는 필리핀과 태국의 수입업체가 보낸 팩스 한 장이 날아들었다. 한국이 불법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해 자국내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계속된다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항의성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협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일부 수출업자들이 필리핀과 태국 등에 돼지껍질을 수출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절차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식용 돼지껍질을 피혁제조용 돼지가죽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것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10일 검역을 회피하고 식용 돼지껍질을 가죽제품의 원료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축산물수출업체 대표 윤모씨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5∼10월 부산 중앙동 부산세관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냉동 돼지껍질 8t(시가 600여만원)을 피혁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돼지가죽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는 등 모두 31차례 360t(시가 2억7000여만원)의 돼지껍질을 불법 수출한 혐의다. 김씨도 지난해 5∼9월 모두 10차례 253t(시가 2억5000여만원)의 돼지껍질을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혐의다.

윤씨 등이 필리핀 등에 수출한 돼지껍질은 치차론(껍질을 말린 후 기름에 튀긴 음식)의 재료로 사용됐다. 치차론은 동남아인의 사랑을 받는 국민간식이다. 해외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면 수입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과 가공장을 이용한 뒤 검역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돼지고기 전체물량이 1만2515t인 점을 고려한다면 윤씨 등이 수출한 돼지고기 600t은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역을 받지 않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축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면 국내산 축산물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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