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납치미수사건 신고하자 경찰은 “직접 용의자 찾으세요”

Է:2010-03-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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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실종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건을 수사하지 않거나 사라진 청소년을 단순 가출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공개 수사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부재와 경찰의 늑장 대응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릐“아이가 돌아왔으니 어머니가 용의자를 잡으세요”=지난달 1일 박모(38·여)씨는 세 살 난 딸을 집 앞에서 잃어버릴 뻔했다. 박씨를 더 황당하게 했던 것은 “어머니가 직접 용의자를 잡아오라”는 경찰의 태도였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이 사실을 올렸고 네티즌 611명이 댓글을 다는 등 화제가 됐다.

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서 놀던 박씨의 딸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신기한 마음에 얼른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과자와 사탕을 주겠다”고 유혹했고, 딸은 아파트 입구로 끌려갔다. 다행히 1~2분 후 외할머니가 달려와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박씨는 해당 사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뒤 지난달 3일 부산진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답은 예상을 비켜갔다. “어머니께서 용의자를 찾고, 신원 파악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서로 다시 오세요.”

박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경찰관 20여명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외할머니의 진술도 받지 않은 채 두 명의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 올린 뒤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씨는 “CCTV에 찍힌 용의자는 멀쩡히 잘 걸어다녔는데 경찰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중풍 환자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박씨에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실의 징계를 받았다.

릐실종 사건 공개냐 비공개냐=미국은 아동범죄 전문가가 범죄와 관련된 실종으로 판단할 경우 즉각 ‘앰버 경보’를 내려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비공개 수사 원칙을 고수했던 미국은 실종 후 72시간 내에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가 30븒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즉시 공개수사로 원칙을 바꿨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공개 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수사를 한다. 경찰은 일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검거 가능성이 떨어지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개를 결정한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도 공개수사가 결정되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동 실종 사건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공개수사 여부에 대한 기준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과거에는 지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돈과 아이를 맞바꾸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가 효율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수사가 점차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예단하거나 남자 청소년에 대한 수사 기관이 없는 것도 제도상 허점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고교생 이용우군 사건이 그 예다. 사건 초기 14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실종수사전담팀에서 접수하지 않았고, 여성청소년계도 범죄로 인한 실종이라는 확증이 없어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군은 실종된 지 3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행 규정상 실종수사전담팀은 14세 미만 청소년과 여성 실종 사건만 처리한다.

박유리 김경택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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