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시설 14곳 다이옥신 기준 초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800곳 가운데 100곳을 조사한 결과 14곳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율은 2006년 14%, 2007년 12%, 2008년 16%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율이 10%를 넘는 이유는 기업이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배출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사업주가 자가 측정해서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관리 및 감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사업주 자가 측정 방식의 신뢰도가 낮아 2006년부터 환경부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기준을 어긴 16곳을 지난해 재조사했더니 5곳이 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에 이어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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